3월~7월 기간게 근로자들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3월 한달 일하고
4월에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 + 주휴수당까지 지급했는데
3월 한달 만근시 월차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기본급 100+ 주휴수당5+ 월차수당+5 = 총110 지급하는게 맞나요?
물론 월차수당은
월차를 하루 쓴 사람은 지급이 당연히 안되겠구요..
3월~7월 기간게 근로자들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3월 한달 일하고
4월에 지급한 급여는
기본급 + 주휴수당까지 지급했는데
3월 한달 만근시 월차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기본급 100+ 주휴수당5+ 월차수당+5 = 총110 지급하는게 맞나요?
물론 월차수당은
월차를 하루 쓴 사람은 지급이 당연히 안되겠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1 | 2019.04.29 | 167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60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6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1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9.04.26 | 58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26 | 436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관련입니다. 2 | 2019.04.26 | 891 | |
임금·퇴직금 | 보험설계사의 급여 체불에 관련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1 | 2019.04.26 | 47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9.04.26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 1 | 2019.04.25 | 179 | |
임금·퇴직금 | 5교대 근무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9.04.25 | 1566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5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 2019.04.25 | 739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 2019.04.25 | 36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4 | 627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9.04.24 | 447 | |
임금·퇴직금 |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9.04.23 | 3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당월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1년간 이를 미사용할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