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랩 2019.04.05 08:18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엔 정직원으로 다시 계약체결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수습기간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의 100%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 제 월급의 90%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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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간 수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위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만랩 2019.04.09 18:04작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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