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각 2019.04.08 01:12

제가  4월8일 월요일부터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동미참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짧다거나 입사한지 얼마 안됬다는 사유로 유급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무급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군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법 등에 의하여 유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순 있으나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하거나 거부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03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52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32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90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22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96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2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7
임금·퇴직금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9.04.11 75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5
임금·퇴직금 단기시간근로자(일용직) 급여지급 산정 문의 1 2019.04.11 52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9.04.11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2019.04.10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