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elen 2019.04.08 1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차등을 사용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18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7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03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48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32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90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1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2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7
임금·퇴직금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9.04.11 75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