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sue 2019.03.26 12:29

저희 회사는 2018년 12월까지는 1,3,5,7,9,11월에 정기상여를 기본급의 100%씩 600%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중 2월말 퇴직자의 경우 및 3월말 퇴직자의 경우 퇴직급에 상여를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2월말 퇴직자의 경우 3월중 2월에 상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여 3개월치에 해당되는 200%를 반영하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3월말 퇴사자는 급여에 상여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상여금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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