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인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나오는걸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18년 2월 22일부터 일했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직을 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때 2월 4일부터 5일간 일주일을 쉬었으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와 퇴직금을 못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쉬는거고 사장님 허락도 받구요
뭐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이 부분을 그만둘걸로 해서 재계약을 2월 11일부터 하는식으로 거짓문서를 꾸미지는 않겠지만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부분으로 태클이 걸리면 이게 분쟁이 되나요?
추가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야간알바시 근무시간에 예비군시간이 포함은 안되어있지만 이동시간이나 여건상 불가피해도 알바면 예비군으로 인해 쉬는건 주휴수당 못받는겁니까?
ex) 근무시간 밤11시부터 아침 8시
예비군 9시까지에서 6시
이걸 퇴근하고 바로 예비군가서 6시이후에 출근해야하는건지 (실제론 쉬었음)
하루전날 쉬고 예비군 끝나고 6시이후에 출근해서 11시부터 담날까지 일한적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