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급의 병원에서 근무중인
야간근무전담간호사입니다.
연봉계약서작성당시 한달에 나이트 16개로 계약했고
나이트 1개당 216000원 입니다.
(기본급이 216000원 × 16일 + 50000원으로 계산됨)
휴일 근무시(일요일, 명절 등) 1개당 만원
근속수당 1만원이 세전 월급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 시 나이트 16개로 계약했는데
제 동의 없이 근무 갯수를 줄여도 되는거냐 입니다.
(나이트 14개 연차 2개 오프(쉬는날) 15개)
2. 연차수당
나이트 근무 (9pm~8am / 1시간 휴식)
원래 연차수당을 삼교대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받는건가요??
(삼교대 8년차 연봉÷12개월÷일수로 해서 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개에 8-9만원가량 되는데
예를 들면 나이트 14개하고 연차 2개를 쓰고
15일을 쉰다고 하면
216000원 × 14 + 8만원 × 2 + 수당(부서,휴일,근속)
제 생각은 어차피 계약을 16개로 했고
근무는 안했지만 근무했음 216000원을 받을수있는데
제가 원해서 쓰는 연차도 아닌데
연차를 굳이 받아가면서 월급도 적게 받는다는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드네요)
3. 퇴사 시 남은 연차를 깔아서 근무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차가 10개가 남았다면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를 깔아버리는거요.
이렇게 되면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재취업이 불가능해져요..ㅠ
제가 거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