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흉 2019.02.23 11:17

 150병상급의 병원에서 근무중인

 야간근무전담간호사입니다.

 연봉계약서작성당시 한달에 나이트 16개로 계약했고

 나이트 1개당 216000원 입니다.

 (기본급이 216000원 × 16일 + 50000원으로 계산됨)

 휴일 근무시(일요일, 명절 등) 1개당 만원

 근속수당 1만원이 세전 월급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 작성 시 나이트 16개로 계약했는데

제 동의 없이 근무 갯수를 줄여도 되는거냐 입니다.

(나이트 14개 연차 2개 오프(쉬는날) 15개)


2. 연차수당

    나이트 근무 (9pm~8am / 1시간 휴식) 

    원래 연차수당을 삼교대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받는건가요??

   (삼교대 8년차 연봉÷12개월÷일수로 해서 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개에 8-9만원가량 되는데

    예를 들면 나이트 14개하고 연차 2개를 쓰고

    15일을 쉰다고 하면 

    216000원 × 14  + 8만원 × 2  + 수당(부서,휴일,근속)

   제 생각은 어차피 계약을 16개로 했고

   근무는 안했지만 근무했음 216000원을 받을수있는데

   제가 원해서 쓰는 연차도 아닌데

   연차를 굳이 받아가면서 월급도 적게 받는다는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드네요)


3. 퇴사 시 남은 연차를 깔아서 근무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차가 10개가 남았다면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를 깔아버리는거요.

    이렇게 되면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재취업이 불가능해져요..ㅠ


    제가 거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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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려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면 되기 때문에 각종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임금의 손실은 생길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가는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게 할 수 있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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