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감독 2019.02.15 16:51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속년수 4년 정도 이구요.

매월 월급 시급제 기본급으로 월급명세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본급 (기준시급으로 209시간)

잔업수당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

야간수당 (실제 야간근무는 하지 않으나 월급보전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무로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

생산보전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핸드폰수당

차량수당


잔업수당과 특근수당만 기준시급으로 150% 계산된 금액이 나오고요

그외 수당은 고정적으로매달지급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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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한)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대표적인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며 앞의 수당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보전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핸드폰수당, 차량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며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야간수당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19&document_srl=124485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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