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타냥 2019.02.19 00:30

2014년부터 파견업체(지사)를 통해 유치원에서 5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영어 강사입니다.


1. 2014년~2016년 : 파견업체 통해 A유치원 수업(급여-파견업체)

2. 2016년.9월~2019.2월 : 파견업체 통해 B유치원 수업

   (2016.9월~2017.5월 : 급여 -파견업체/
    2017.6월~2018.5월 : 급여 -유치원/
    2018.6월~2019.2월 : 급여 -파견업체(상호명 다름))

지사에서 정해주는 책으로 수업하고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유치원의 요청으로 수업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원에서 요구하는 강사 근무 상황부도 매일 작성합니다. 수업 계획안도 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보내줍니다. 5주에 한번씩 한권을 끝내는 스케줄로 정해져있고 교재로 지사와 원에서 정한 책으로 수업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업 이외의 유치원 일은 하지 않고 수업만 끝나면 퇴근하며 수업에 필요한 내용은 한번 지사에서 교사모임을 통해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경우 3.3%만  내고 있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14년 근무부터 계속 주 15시간 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서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줄 의무없다고 할텐데, 조건만 맞으면 이런 파견직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퇴직금을 요구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사인가요 유치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가 다른데 근로계약, 임금, 재해보상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위 지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지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지사에 소속된 노동자성(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20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7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7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16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47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0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