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아 2019.02.19 10:34

 안녕하세요. 

 바리스타로 재직 중입니다.

 9시출근 6시퇴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이번 27일에 서울서 회장이 내려오면 쓴다고 합니다.

1.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쉬는 시간 없이 밥먹는 시간 10분가량만 있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쉴 수 있는데도, 이곳은 밥먹자마자 바로 교대로 근무합니다(다른직원들 점심먹으라고~)

그 전에 일하던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셔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새로운 직원들도 이 말도 안 되는 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근무시간 초과에 들어가나요~? 제가 하루에 50분씩 더 일한거 받고 싶어요.


2. 그리고 이번 설명절에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2월4일에는 7시~6시까지, 2월 5일에는 8시~6시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에 근무외수당을 주는 지 물어보니, 월급제라 그런거 없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면 설날 상여금을 조금 준다며 그러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일이 이런   힘들어서 손가락에 통증이 와서 계약서 쓰기전에 일을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설날 상여금을 그럼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설날에 매출이 다른 때보다 몇십배이고 2월1일부터7일까지 쉬지않고 일을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계약서쓸때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데 손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ㅜㅜ

근무외수당이랑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이곳에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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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월급제, 시급제를 막론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고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예측하여 임금으로 지급할 순 있는데 이 경우라도 사전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실근로에 따른 수당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명세서 등에 각종 수당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 전체를 기본급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통상 관례등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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