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제트 2019.02.19 11:17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8일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 해줍니다.

1년중 80% 이상 근무를 하면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2019년 3/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하면 2018년4월~2019년2월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1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7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25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20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7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16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47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0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