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 2019.02.13 09:36

2018년 8월 27일 입사하신 분을 회사 경영악화로 2018년 12월 7일 해고시키고 해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을 첫 근무일 2018년 8월로 하고 재입사전까지 무급휴가라는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2019년 1월 7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계산이나 퇴직금 계산시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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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해고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하게 해고한 후 다시 취업하게 되셨다면 원칙적으로 2019년 1월 7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복직하신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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