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천국 2019.02.15 17:35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갑자기 법인회생 신청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번 월요일에 회사 대표님이 법원을 다녀오고 2주 간 법원에서 법인회생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퇴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와

검토 결과 회생 절차 진행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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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경영의 악화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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