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네요.... A씨 경우
2015. 1. 1일 입사자
2019. 1. 1일부로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매년 연차수당를 지급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루도 안 갔다고 가정하고,
궁금한 것은 2019. 1. 1.일부로 퇴사하다보니 18년도 근무로 발생한 19년도 연차분 16일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018.12.31일부로 퇴사했다면 그래도 위와 같이 16일치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019. 6. 30일부로 퇴사해도 그래도 위와같이 16일치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결국은 퇴사자는 2년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분과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전년도 연차발생분 수당을 지급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