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민 2019.02.09 11:0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이랑 차이가 많이나서

전직장에서 최저임금을 맞쳐서 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정규직이였고  근무형태는 2교대 야간근무로 18:00시에 출근하여 익일 9:00 시까지이며 토요일근무만 15:00~익일 9:00로 3시간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2틀에 한번 꼴 근무를 하기에 한달에 15회 출근이고 총 한달 근무시간은 225(15 x 15) + 6(토요일) = 231 시간정도 됩니다.

기본급은 1,963,300이며 수당합하면 세전 23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 계산할줄을 몰라서 이곳에 문의 남겨드립니다.

최저임금 맞게준것인지 저 금액을 계산하면 시급얼마받는건지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만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매일 야간근무만 서셨다면
    월평균 실근로시간: 15시간*365/2/12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2*0.5
    연장근로가산: 7시간*365/12/2*0.5
    휴일근로가산: 15시간*365/12/14*0.5
    주휴수당: 35시간
    위의 내용을 모두 더하면 393.48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휴게시간과 토요일 3시간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휴게시간을 각각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추가하여 다시 계산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랍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15 153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8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0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71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8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3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6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