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ubu 2019.02.12 15:41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중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2번에 걸쳐 계약만료 되었던 근로자가

다시 고용되어 총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근로 계약기간]

1. (1차계약) 2017년 11월 3일~2018년 6월 30일

2. (2차계약) 2018년 8월 29일~2018년 12월 22일(1년 미만)

3. (3차계약-예정) 2019년 3월 3일~2019년 6월 20일(1년 이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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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단절된 시간, 근로제공의 동일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동일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입사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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