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헬 2019.02.13 07:34

저희 직원분이 

입사 2016년 8월 10일 

퇴사 2019년 1월 31일


2016년도에 월 1개씩 월차가 발생 해서 4개를 사용

2017년도에 2016년 4개 사용한거 차감하고 11개를 1년동안 다 사용

2018년도에 2017년 1년동안 근무 하여 15개 발생 1년동안 15개 다 사용

2019년도 2018년 2년이 되었고, 2018년에도 1년을 근무 하셔서 16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19년 1월에 4개를 사용하셔서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직을 할때 남은 연차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른분들 말로는 2018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을 했기때문에 이번에 퇴사할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게 없다고 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법개정 이전에는 1년미만시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 지나고 발생하는 15개에서 뺐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휴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수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16년~2017년 8월 10일 15개
    2017년~2018년 8월 10일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0개가 발생합니다.(개정법 이전 입사하셨으므로 1년 미만 근무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 후 발생하는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2017년 1월 1일: 5.87개
    2018년 1월 1일: 15개
    2019년 1월 1일: 15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12개의 미사용휴가가 발생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2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3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6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5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20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63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7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810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후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 1 2019.02.19 514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