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재직중 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서 무기계약직 정원은 별도관리로 임금이 낮을시
더 받아올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관은 노동조합이 3곳이 있으며
하나는 일반진, 공무직, 환경노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환경직군의 각각 임금은 별도로 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직군이 저희와 같은 무기계약직에 속해 있어
공무직 관리규정에 정원이 합산하여 들어가 있어
공무직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으나 환경직군은 임금이 높아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같은 공무직군과 환경직군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임금테이블은 따로 있으며 임금지급사항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직군의 정원을 따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