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 2019.02.05 04:39
저는 IT 운영업무를 합니다. 연봉 2600만원으로 2018년 3월달부터 입사했는데요  6월에 근무시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며, 격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데 다시 쓰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근로 및 휴식시간 

시업 10:00 / 종업 19:00 / 휴게시간 60분 (시업 및 종업시간은 취업규칙 규정에 의함. 단,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입금 
가.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2018년도 연봉은 금 이천육백만원으로 한다.
나. 월 급여는 전항의 표준연봉을 12분할 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며, 월 급여에는 연장(월 20시간), 야간(월 10시간), 휴일(월 10시간) 근로수당 및 식대(100,000)가 포함되어 있다.
다. 매월 급여의 근태산정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며, 중도 입사 또는 퇴사 및 결근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매월 급여는 익월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한다.
마. 회사는 경영성과 및 개인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무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휴일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정한다.

질문이 있습니다.

1.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에 한 휴일근무는 총 32일입니다.)
2.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휴일 +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미지급 수당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미리 지급한 수당을 초과할 경우 차액분은 지급해야 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1.~3. 따라서 실제 휴일/야간/연장근로가 지급분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밤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11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예상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월 실근로시간: 11*365/12/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 3*365/12/2(교대주기)*0.5
    야간근로가산 : 7*365/12/2(교대주기)*0.5
    휴일근로가산 : 11*(365/14/12)*0.5
    주휴수당: 35시간을 모두 더해주면 약 29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과 사전에 예정된 각 수당을 비교하셔서 차액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0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10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3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1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8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