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맘 2019.02.07 14:30

 먼저 저는 ㅇㅇㅇㅇ체육교실이라는 곳에 2015년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였습니다.

체육업체에 소속되어 4대보험이 들어져있었고, 2018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체육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어린이스포츠센터를 소개받아 3년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센터에서는 2015년3월부터 2019년 2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질문1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개월수는 26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개월수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개월수 만큼 퇴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소속되어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타임별로 25000원씩 받으며, 매달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5000원 이 타임별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타임별로 계산하여 매달 합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어린이스포츠센터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로 2월1일까지 운영하고 폐업을 하였는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 1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GGOO 2019.02.08 00:27작성

    질문1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는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한 개월수는 26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개월수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한 개월수 만큼 퇴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소속되어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1년간 계속해서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5시간이상 근로한 개월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질문2

    타임별로 25000원씩 받으며, 매달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5000원 이 타임별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타임별로 계산하여 매달 합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안된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총근로한시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을거니까 근로시간 계산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 안됩니다.


    질문3

    어린이스포츠센터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로 2월1일까지 운영하고 폐업을 하였는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1월 1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문제로 폐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00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10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44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13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1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2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8 588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