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직중이고요.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요. 당장 일을 안나가도 상관없을까요?
임금체불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직중이고요.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요. 당장 일을 안나가도 상관없을까요?
임금체불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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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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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출근안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하시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