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최저임금에 3월에 3프로 오르는 금액이랑 해서받고있는데 이번에 퇴직해서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것보다 몇십만원차이나서 물어봤더니 근무할때 매월 식대비 10만원을 월급에서 뺄수없으니 퇴직금에서 평균3개월 임금에 월마다 식대비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한금액으로 3개월 평균을 잡는다는겁니다 평균금액에 10만원이 빠지게되는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자체에 임금(최저임급)에 식대비를 뺀다 또는 퇴직시 뺀다는말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멋대로 식대비 말이 나오고 최저임금주면서 거기에 매달 식대비가 빠질수가있죠? 법적으로 신고안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