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h9127 2019.01.10 03:05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30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3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4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29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7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04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2019.01.15 41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