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양념장 2019.01.10 15:3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A사업소 (실근무사업지)

B사업장(전 도급 사업소)

C사업장(현 도급 사업소)


근무 하는곳은 A 사업소 이며 B사업장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C사업장으로 사업장 이름 및 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A 사업소에서 근무중입니다.

B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라는것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DC형)

지금 현재 C사업장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퇴직연금은 현재 B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B사업장 18.6.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고, C사업장 18.7.1일 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B사업장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중도정산없이 C사업장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들리는이야기로

 B사업장에서 가입하였던 퇴직연금을 C사업장으로 이전을 하려면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B사업장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C사업장이 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정산을 하고싶진 않으나 중도정산을 하여 C사업장에서 새로 가입을 할경우,

근로자 퇴직연금에 발생하여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B사업장에서 C사업장으로 중도정산없이 현재의 퇴직연금을 이전하는것과, 중도정산하여 이전했을시의 차이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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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BC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경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C사업장이 B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승계하기로 한바 없다면 C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B사업장과 C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도급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변경은 형식에 불과하여 B사업장과 C사업장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시 C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B사업장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상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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