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81 2019.01.10 21:00
업종:유흥
업무:서빙
근무기간:1년6개월
근무시간:주4일 일일 6시간
급여형태:일당(통장이체)
퇴직사유:사장변경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중 퇴직금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귀하의 경우 16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을 하여 124시간 근로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평균 4.34주임을 감안하면 한달에 평균근로시간은 104.16시간이 됩니다.(124시간×4.34) 이를 4주로 나누면 12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근퇴법 제 4조가 규정한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는바 해당 요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6개월을 계속근로하였던 만큼 대략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5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당제로 근로제공하는지? 사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는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퇴법 제 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근퇴법 제 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거나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는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9.01.17 130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자의 급여 2019.01.17 10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관련 문의 2019.01.17 103
임금·퇴직금 주휴슈당 문의합니다 2019.01.17 1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일전 퇴직 시 상여금 일할계산 2019.01.17 6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2019.01.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후 처리 2019.01.16 34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료를 서로 공편하게 분담하게 공제하는데 실제로는 근로... 2019.01.16 829
임금·퇴직금 4조 3교대의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1.16 387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9.01.16 15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불규칙적인 일용근로일수) 2019.01.16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수영 개인레슨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9.01.16 604
임금·퇴직금 미지급 할증 임금 관련 건 2019.01.15 18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어요 2019.01.15 41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