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걸 2019.01.07 09:32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저희는 정규직5명과 비정규직 1명이 직원으로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2019년 1월 1일자로 퇴사 신고를 하고 다시 같은날로 입사 신고를 합니다.

정규직은 특별수당이 있고 비정규직 직원은 가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다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도 가능할까요?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것도 같고 또 어찌보면 저희 정규직은 가계보조수당을 받지 않기때문에 안될것도 같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적립된 금액보다 퇴직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날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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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월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액을 더한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일급)보다 낮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였는데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특별수당액을 가정하여 임금총액을 주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어떤 이유로 특별수당의 지급에 차별이 있는지 알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만약 다른 합리적 사유(정규직의 업무책임성난이도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다거나)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시어 퇴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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