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귤귤이 2019.01.07 10:38

안녕하세요.

약 10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운영한지 1년 미만이구요.

최근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는 아플때만 사용하는거다 라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더니, 이젠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지요? 

2018년에 변경된 1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통번역으로 계약했지만 해외소싱 하는 업무를 동의 없이 맡게 되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별표2]는 정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가 변경되는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3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4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8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2019.01.12 177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2019.01.12 498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1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4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