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im 2019.01.09 10:49

그동안 회사로 부터 지급받았던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의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회사의 물건을 판매해서 판매이익이 남으면, 남은 이익에서 10% 를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2. 회사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판매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나 또는 10%보다 낮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대표가 할 경우) 

4. 인센티브의 지급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판매이익이 일정 규모가 되었다고 판단될때, 그 규모의 10%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5. 판매고에 대한 회사의 목표치는 없으며, 단순히 판매해서 판매이익이 남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위와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요 ?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1. 게시한 " [노동법 Q&A]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82584550 )도 참고했습니다만, 저의 경우가 게시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성과연봉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만 경영성과급의 지급여부지급률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지급율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지급시기와 여부등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28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3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44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8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2019.01.12 177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문의 퇴사날짜에대해서요. 1 2019.01.12 503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101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