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9.01.07 14:55

안녕하십니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궁금한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임원입사 2016.10.17, 연봉 2억(퇴직금 1500만원 포함)
2017.12.31까지 근무하고,, 2018.1.1~2018.12.31까지 무급휴직(뇌출혈)이었는데,,
2018.12.31로 퇴사처리하라고 하십니다.
회사규정 : 휴직(근속기간 산정, 임금 미지급)

퇴직금은 어찌되는지요,,
2018.1.1~2018.12.31 : 퇴직금은?

2016.10.17~2017.12.31 : 약 18,569,000원 입니다.

2018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할지 문의드립니다. 방식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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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임원이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권등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이나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출근과 퇴근시간 및 업무장소업무내용등에서 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를 얻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거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속기간인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로자라 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이 2019.1.1.이고 2018.1.1.~12.31 사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2017.10.1.~12.31 사이 92일에 대한 임금총액은 55,707,000원이 됩니다. 이를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은 605,551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입사일인 2016.10.17.부터 퇴사일인 2018.12.31. 사이 806일에 대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65일에 대해 30일이니ᄁᆞ 806일인 경우 66.2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806/365×30×605,551

     

    40,115,679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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