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사슴 2018.12.25 06:10

 

  1. 4인미만 출판사로 2년차 2명, 8년차 1명, 10연차 1명으로 모두가 업무, 기분등 10년차 눈치만 봄. 2016년 겨울 사장과의 트러블에서 “00씨 싫어하는거예요. 자르고 싶은데 큰 잘못은 없어서..” 이미 마음으로 정리함
  2. 본인 정신과 치료 중
  3. 수면제 없이는 수면 불가능
  4. 잠을 못잔대다 그 전날 갑작스럽게 은행 대출로 반차요청함 8,10년차도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끝냄. 그 날은 10 년차가 왜 전날이라며 “000씨 내일 말하자 다름사람 불쾌하지 않게” 병이 히스테릭하게 돋아 그 동안 사장과 중간관리자의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남(이것은 전임자와 또 현대 함께 일하는 2년차가 공감하는 부분
  5. 18년 12월 10일 10 년차에게 사직서 공지 후 메일 발송
  6. 18년 12월 7일에 고용청에 해고 신고(회사가)
  7. 18년 12월 11월부터 모든 개인업무가 있는 지메일 공유- 아이디/비번
  8. 달력에 매달 써넣는 당일 업무와 메일 문의 성실히 메일, 통화로 답변
  9. 해고 통보 후 14일이 지난 오늘까지 사무실로 와서 인수인계하지 않고 메일로(한달치 업무 처리에 따른 날짜, 처리내용, 거래처 담당자 및 외)보고. 퇴직금 중 150만원이 입금이 덜 되어 문의하자 원래 대표가 
  10. 안주려던걸(최대한 미루려던걸) 나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는데 섭섭하다고 10년차가 매일보내고 통화하면서 방문하지 않았음으로 구동안은 인수인계가 아니라고함.
  11. 그러면서 본인들 원하는 방식(6개월 입원치료 요구 받았으나 가족들이 늘 함께하겠다하여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진단서 다시 보냄)으로 사람없을때 엄마랑 같이 오라함. 엄마 심장병 환자라 스트레스와 추위 피로에 몹시 약함. 나도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그 동안 모든일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로 외출이 어려워 원격 pc 제안하며 오늘까지 입금 요청
  12. 안함
  13.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독자 소통업무를 했고 그 일이 100이라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30만 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메일과 10년차와 프로그램을 켜고 통화룰 한 적이 있습니다.
  14. 또한 사직서를 이미 인정한 부분에서 제게 말하지 않아 저는 고용청으로 문의했었고 별개로 그 와중에 저에게 이것저것 하루종일 일(문서작성,통화)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15. 다시 추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편집장이 사장잎에서 안하겠다고 울었다며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고, 입금은 자기와 편집장이 원하는 방식(즉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프로그램 시연 등)을 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이 풀리면 넣을거랍니다.
  16. 사직서는 연차가 1일이 남아있었음에도 포함하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포기할테니 제 퇴직금을 제 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 약물과다복용은 회사에서의 정신적인 학대가 심하여서 였습니다.
  18. 제 대인기피증의 주 대상은 8년차,10년차,사장입니다.
  19.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하된부분을 강조하고 기분나빴다는 부분에 대해 서과했으나 그들의 답은 오히려 제 위주로 해석하고 진정성이 없다, 그러므로 퇴직금 소송을 걸어라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 입니다.
  20. 참고로 대표는 차용증 없이 2017년 3천만원을 용도 불문으로 가져갔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법인 화사로 주주 41명 중 1주를 가진 가장 마지막 주주입니다.)
  21. 법인통장으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차로 사용하며 회사 카드로 최신 기구들(아이패드 같은) 을 사는데 되팔때는 자기 개인통장으로 받습니다.
  22. 법인 주주와 세무산고 주주의 차이가 50 명 가까이 납니다.
  23. 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20번부터의 내용을 사용하여 저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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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귀하의 손해배상여부와는 별도로 근퇴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사용자가 배려할 성격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다툴 문제이고 귀하의 퇴직금지급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금체불의 경우 상계할 수 없고 횡령이나 배임등의 혐의가 있다면 귀하께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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