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쥬빌레 2018.12.26 10:32

25% 초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연장수당은 어찌 적용되는가요?

비고정성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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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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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된 후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정상화와 임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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