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요시 2018.12.16 19:40

아는 지인분 개인사업자 밑에서 판매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근로계약서 쓰질않고 4대보험 없이 4년넘게 일을했습니다.

그 지인분이 1개 매장을 운영할때는 2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4개매장까지 늘려서 많게는 6인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좋아지질않아 1월달까지밖에 운영못한다고하여 12월달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는데 4년넘게 일한거 혹시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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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를 상징하는 징표는 대표적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복무규정등의 적용여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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