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2018.12.17 00:47

채불임금 2천5백 못받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확인서 받고, 체당금 4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나머지 2천1백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운영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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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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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진정 이후에 소액체당금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군요..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임금체불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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