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0 2018.12.17 07:05

5개월 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당시에 사업자번호 등 확인되는 게 없어서 진정을 취하했는데요.

재진정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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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진정취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면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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