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소액체당금은 기 신청하여 수령을 하였고, 현재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2차로 일반체당금 지급을 위해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근무자가 없는 상태이고, 회사대표도 고용노둥부에 출석하여 사실상 도산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임금체불 관련한 처벌 불원서를 사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체불 임금 등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곧 법원/검찰에 출두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주었을 때 일반체당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 업무에 대표이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처벌불원서를 해줄 경우 불원서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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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체당금 신청과 임금체불에 의한 형사처벌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협조를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조태도를 보아 판단하시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처벌불원을 동의하셨더라도 임금채권포기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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