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2018.12.13 13:16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변경지시를 받고 수용할 수 없어 2018년 12월 09일까지 근무 후 12월10일에 12월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직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저와는 일체의 의논이 없었습니다. 급여계산은 시급직이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대해 계산 후 익월 10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의 1) 사직서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직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틀린건가요?

문의 2) 사직서 미수리시 퇴직효력은 사직의사표시 후 30일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서라고 하시던데 계속 사직서가 미수리될시에 12월10일부터 계속 무단결근이 되며 저의 최종 퇴사일은 2월 1일이 되는건가요?

문의 3) 위의 내용대로 진행될 시 12월10일부터 1월 31일 까지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로인해 퇴직금이 감소한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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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옳다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해서 판단하는데, 민법 660조에 의하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의 기간이 매월1일~매달말일이라고 가정했을때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은 2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의 얘기대로 무단결근으로 징계, 평균임금 감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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