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월1 2018.12.13 17:58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2015.10.01


퇴사일: 2019.01.06 (예상)




위 상황에서 최초 1년은 11개를 쓴 게 아니라 만 2년이 되는 2017.09.30까지 1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7.10.01 ~ 2018.09.30은 15개의 발생 휴가를 모두 사용했구요.


2018.10.01 ~ 2019.01.06는 16개 휴가 발생하였고 이중 5개 연차를 사용한 상태 입니다. (잔여휴가 11개)




만 1년전까지는 월 1개씩 휴가를 11번 쓰게 해준게 아니라


만 1년이되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2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유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를 몇개 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를 하거나 잔여 11개의 휴가에서 사용가능함 만큼 휴가를 소진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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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법개정 이전에 입사하셨으므로

    2016.10.1 15개
    2017.10.1 15개
    2018.1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만큼 뺐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휴가의 차감은 미리 발생한 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 46개의 휴가중 귀하께서 재직중에 사용하신 휴가를 앞에서부터 차감한다면 잔여 휴가갯수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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