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g30421 2018.12.13 21:48

약사로 약국에 취업했는데 급여를 한달 기준 300으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취업 후 과중한 업무와 약국 사장의 일방적인 짜증과 폭언에 3주째인데 그만둘려고 합니다.

3~4일전에 말하고 그만둘 경우 급여를 300의 3분의4로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는 없고 급여부분 문자는 남아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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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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