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옹아 2018.12.14 16:37

 경력직 호봉산정이 부당한데 어쩧게처리해야 할까요??

입사시 회사 사규상 호봉을 산정한 후 최대 3호봉울 주기로 공고를 냇는데 그렇게 못받은거 같아요
회사 사규상 대졸입사자(군필) 9호봉에 사회경력 2년이상은 10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호봉 추가니 13호봉이 되어야하는데
회사는 3호봉을 먼저추가하고 남은잔여경력이 2년이 안되기에 12호봉만준다고합니다
지금은 회사도 잘못을 알고 공고 문구를 바꿧거든요
잘못은 알지만 지급은 못한다고 판결문을 가져오라네요
민사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노동부에 가야되는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2항, 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굳이 판결문까지도 필요없고 명백한 법위반으로 판단되오니 법조문을 보여주시고 수긍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0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3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25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