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우료 2018.12.14 18:40

10월5일경 일을 시작하기로했습니다. 현장직이고 돈이급하기도 해서 당분간은 일당으로 지급을 해줄수있다고하여 14일 정도까지는 매일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하루일당을 받다가 / 소장의 제안 : 날이 짖궂고하면 작업을 못하여 출근을 안하면 일당이 안나오니 안정적인 월급제(월 250만)로 하자고 하여 10월 15일부로 월급제로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나 녹취내용은 없음) 회사에 정식등록은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일한 금액은 11월 15일경 120만원가량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급여가 250이기에 3.3?퍼센트?공제하는 것이 있따고 하더군요 그래서 12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통신직종이고 소장?이라는사람과 둘이다니면서일을 하지만 회사에 소속은되어있어 첫달은 소장에게 월급을 직접받았습니다.

월초에 시작해서 4대보험은 들지않고 3.3프로?만 공제하고 250만원에 준하는 얼추 맞는금액을 받았으나

회사소속으로 변경되고(11월1일부로) 첫 월급(12워15일)을 받고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 급여가 230인걸로 판단이되어서요 회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월급이 250인데 사대보험 및 퇴직금 공제가 될것이다 라고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 명세표상으로 퇴직금이 공제가 된것인지 적립이된것인지 여부는 제가 법을 잘모르므로 모르겠고 제 판단에 저것은 

월급 230 근로자의 급여같아 문의드립니다. 저 적립된 퇴직금? 이라는게 1년이 안지나고 제가 퇴사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 돈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된상태이고 250받기로한 증거는 없으나 첫달에 15일치 일한것으로 120몇만원 가량을 받은것으로 250으로 합의가 된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 소속이되고 급여가 깎였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 고소나 고발 진행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제 월급에 포함된다는게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것도 법상으론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거같아 도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세표상으로

기본급 1832303원 직무수당 200000 제수당 175389 식대 100000 총액 2307692 라고 표기되있고 실지급액 2091552원 입니다.

공제내역으로 소득세 25950 지방소득세 2590 건강보험 68870 장기요양 5080 국민역금 99310 고용보험 14340 총공제 216140원

퇴직연금 적립액 192310원 이라고 적혀있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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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월 임금총액은 230만원 가량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임금에 퇴직금을 월할로 지급했다면 위법한 중간정산일 수 있으나 전체 임금(연봉 등)에 퇴직연금 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속했던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계약서나 녹취내용등이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장이라는 분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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