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쌀 2018.12.15 01:32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 60시간*7,530원에 대한 급여와 수당5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노무교육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주휴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근무형식이 시간제이며 근로계약시에 주3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개인사정에 의해서도 근무가 자주 조정되었습니다.

주15시간정도 일을 했는데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7시간 등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14시간에 대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인데...

작년 3개월 간의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5시간*7530원이 맞는지요?


그리고 1일 5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7시간까지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것이 문제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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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에 좌우됩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근로시간수를 4주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15시간*4주/20일=3시간이 나오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3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에서 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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