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입니다.
교대시 마다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기관에 질의 및 직원과의 합의 후에
월 근무시간이 17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 중간에 입퇴사자가 발생시에 단순히 일할계산으로 하자니 시간외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어떻게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1. 단순 일할계산
2.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 방법으로 하면 총 월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기본급 등 다른 수당에 적용되는 시간이 되겠지요.)
3. 174시간 * 실제근무일/30 = 근무시간, 35시간*실제근무일/30 = 주휴인정시간
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 기본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건지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