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발디 2018.12.09 15:46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근로기준법 36조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되지요?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두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3. 

근기법 36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퇴법 9조 위반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결국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근퇴법 우선인지요?

아니면 두 법률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도움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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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5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형식상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위반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제 노동행정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00조 적용보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00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처벌조항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제40조에서 말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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