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이 2018.12.10 16:13


안녕 하십니까.

년차수당 지급대상에 및 회사의 년차수당 미 지급에 대하여 청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2014년8월  임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근무기간:만4년 4개월)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여서 임원은 해당이 없는줄 알았습니다만,최근 다른임원은 받았다고하여

황당했습니다.

1.임원(이사,상무)은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오너 마음데로 선택하여 주고, 안주어도 되는것인지요.  

2.법적으로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지난기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를 해야 받는것인지요.

   임원도 법적 지급해당이 될경우  청구유효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12월로 또 한해가 지나면  1년분의

 연차수당을 손실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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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임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원의 경우 '직책 등과 상관없이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통상 등기임원은 근로자성 부인됨)

    1. 만일 귀하께서 상무이사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균등한 처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나 민법 168조에 따라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도 중단시킬 수 있는데 내용증명등에 의하여 청구를 한다면 민법 174조에 따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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