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몬 2018.12.11 14:08

법인을 설립할때 감사로 한명 등기를 올리려 합니다.

감사가 영업을 해왔을때 적정 퍼센트로 해서 인건비로 측정을 해주고 싶은데

감사에게 월급측정이 아닌 원천세만 떼고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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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프리랜서나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원의 경우는 실적에 따른 보수지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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