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때 감사로 한명 등기를 올리려 합니다.
감사가 영업을 해왔을때 적정 퍼센트로 해서 인건비로 측정을 해주고 싶은데
감사에게 월급측정이 아닌 원천세만 떼고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할때 감사로 한명 등기를 올리려 합니다.
감사가 영업을 해왔을때 적정 퍼센트로 해서 인건비로 측정을 해주고 싶은데
감사에게 월급측정이 아닌 원천세만 떼고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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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