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냐 2018.12.12 04:45
2017년 11월1일 입사했고 
2018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휴가는 총26개= 11개( 2017년 11월1일- 2017년 11월 30일) +
15개(2018년 12월1일 -2018년 12월 31일)-1년만기
26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1년만기시 15일발생하고 1년동안 11개포함시킨다 되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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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1개+15개=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는 법개정 이전의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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