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일 입사했고
2018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휴가는 총26개= 11개( 2017년 11월1일- 2017년 11월 30일) +
15개(2018년 12월1일 -2018년 12월 31일)-1년만기
26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1년만기시 15일발생하고 1년동안 11개포함시킨다 되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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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