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276 2018.12.12 09:58

2017년 12월26일 입사하여 퇴사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급여분에 남은 연차를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하려 하는데(급여담당자임)

1년에 연차가 11개 생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질문1)  남은 연차5개를 12월 급여에 지급해서 올려도 되나요?

2017년 12월 26일 입사~2018년 12월 25일 (1년--> 연차15개 발생)

질문2) 향후 3월쯤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 안에 연차11개 1년되는 시점 연차15개가 고용주들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자료첨부하여

올리려고 생각중이라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발생 후 1년이 되지 않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을 이유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8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58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26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6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59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81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63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32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6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