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구스 2018.12.12 11:00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발생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로 퇴사하면, 발생연차가

2016.1.1 ~ 2016.12.31 80%이상 출근시 15일 발생(발생일 2017.1.1)

2017.1.1 ~ 2017.12.31 80%이상 출근시 15일 발생(발생일 2018.1.1)

2018 1.1 ~ 2018.12.31 80%이상 출근시  발생분은  2018.12.31일자로 퇴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계손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날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퇴직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 입니다.

    참고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8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58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26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6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59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81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66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34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