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소녀 2018.12.03 13:19

3조 2교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기준으로요

근무형태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일근무 2일휴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40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금+ 연장수당+ 야근수당

급여계산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지

2018년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면 안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을해도 209시간이 안나오는데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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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209시간이라는 것은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https://www.nodong.kr/qna/1812497를 참고하시거나 당 홈페이지에 교대제 근로시간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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