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2018.11.23 02:17

 임금체불 진정과 사장의 개인회생 그리고 체당금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포함 천만원이 넘어가는상태에서 퇴사를하고 직원 10여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사장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니 다음달 초가되면 개시명령이떨어지고 나라에서 월급 3개월치와 퇴직금3년치를 지원을 해준다(체당금을 얘기하는듯)라고 하고.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돈을벌어서 매달 얼마씩 보내주겠다 라고얘기를 합니다. 근로감독관님말로는 어제 날짜로 형사입건을해서 검찰로 송치를 준비중이다 라고하는데. 이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진정 취하서를 받아내야하기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진정취하서를 작성을해서 보내달라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측에서는 진정을 취하를하고 나중에 돈을 못받을경우 다시 고소장을 언제든지 낼수있다 라고하길래

근로감독관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진정취하를 해버리면 다시는 재 진정을 할수없다라고 하시는데. 회사측이 거짓말을하는건가요? 다시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진정을 취하하지않고 체당금만받고 끝내려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더라도 회사가 운영되는상황에서 도산되지않은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가능한가요? 이경우도 역시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지금상황에서는 체당금신청이안된다고하시는데

형사처벌을 받은후에만 가능한상황일까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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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 취하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진정 취하서에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진정은 불가할 것이나, 취하를 하면서 퇴직금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폐업등을 하지 않더라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보면 사업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그러한 과정을 악용하여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면책을 요구하는 각서등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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